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쟁점 (문단 편집) ==== 영장청구의 주체 개정 ==== || 현행 헌법 || 개정안 ||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__검사의 신청에 의하여__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__청구할 수__ 있다. ||제44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__발부받을__ 수 있다. || ||제16조 모든 __국민__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__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__ ||제22조 모든 __사람__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2> 밑줄 쳐진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 괄호 쳐진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임. ||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기본권 부분에서 현행헌법이 규정하고 있던 영장주의 원칙을 뒷 부분으로 이전하여 규정한다는 점이다. 영장이 필요한 경우와 영장청구의 주체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통치구조론과도 관련이 있으나,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과의 관계에서 신체의 자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기도 한다. 이 부분 개정은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점에 대한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영장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서 체포구속을 하거나(대인적 강제처분), 물건을 압수수색하는(대물적 강제처분) 등 수사상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장을 말한다[*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 중에서 명령장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서 말하는 영장은 본문의 허가장으로서의 영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보이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영장청구권을 검사만이 갖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하였고, 경찰의 경우에는 헌법상으로 영장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어 형사소송법상으로도 경찰이 검사에 영장청구를 신청하면 검사가 영장청구를 하도록 규정하여 왔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로, 위와 같이 경찰에게까지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필연적으로 경찰 수사권의 검사에 대한 관계에서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개헌도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이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환영할 것이다. 참고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서는 이 부분 문언을 고치면서 '검사'라는 단어 자체를 삭제했었다.[* 현행 헌법에는 영장 청구의 주체가 검사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외에 검사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